[법없이도 사는법] “장기간 거리두기로 우울증..교회가 정신건강에 순기능”
이들 교회는 2020년 12월 서울시가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고시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사망 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집행정지는 일부 받아들여져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됐고, 현재는 대면예배가 전면화됐습니다.
당시 ‘대면예배 전면금지’를 정한 서울시 고시는 기간경과로 이미 효력이 소멸한 상태입니다. 통상은 ‘소(訴)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대면예배 금지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생계유지와 관련없는 시설이라도 기본권 침해하면 안돼”
재판부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유권”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법한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재산적 권리에 대한 공권력 행사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기본권 침해’ 인정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처분 자체는 코로나 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가 주로 비말확산 형태로 감염되기 때문에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한 ‘대면예배 금지’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코로나 시대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처분은 교회가 음식점 등과는 달리 생산필수시설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집합금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회는 심적 위안 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등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시행된 거리두기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기능이 생산필수시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볼 타당한 이유는 없다”며 “교회와 다른 시설을 차별취급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부는 은평제일교회가 작년 1월 있었던 서울시의 대면예배금지조치에 대해 낸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10일 교회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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