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행정 안내
- 운영자 2010.5.11 조회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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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행정안내
각종 문답신청 안내자 격 일 정 신청 및 교육 학습신청 본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상반기( 3- 4월 중)
하반기(10-11월 중)신청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세례신청 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로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 상반기( 3- 4월 중)
하반기(10-11월 중)신청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유아세례
24개월 이하의 아기
(양친 중 한분이 본 교회 등록세례교인
이어야 함)상반기( 3- 4월 중)
하반기(10-11월 중)신청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입교신청 유아세례 받은 성도,
천주교 영세를 받은 성도상반기( 3 - 4월 중)
하반기(10-11월 중)신청 2주전에 주보를
통하여 광고각종 서류 발급
헌금증명서, 추천서, 교인 전출, 전입 신청서, 각종 양식, 교회시설 사용안내는 교회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성례에 대한 안내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례>
동원교회에서는 1년 2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준비 :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교우가 미리 준비공부에 참석합니다.
세 례 : 소정의 세례 준비 공부를 마친 분에게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입 교 : 유아세례 받은 자로서 15세 이상 되어 문답에 합격한 자.
유아세례 : 부모가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아기가 만 2세 미만인 자.<성 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까지 지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참여자격 가) 무흠입교인 및 세례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나)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성도의 약혼과 결혼>
약 혼
약혼은 결혼할 것으로 결정했으나 사정상 부득이 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될 때 약혼식을 거행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혼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약혼은 결혼이 아님을 명심하고 성경적인 남녀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결 혼
결혼식은 본 교회에서 할 경우, 세례교인에 한 합니다(세례 교인이 아닌 경우는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본 교회 결혼식 주례자는 성직자에 한 합니다(주례는 신부측 목사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례 신청시 본 교회 성도와 결혼하는 상대(타 교인)는 세례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교회 예배당 안에는 일체의 특별장치를 금합니다.
결혼식에 관한 수속은 4주 전에 마쳐야 합니다.
결혼식 장소 사용 신청서를 4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교회 건물 안에서 담배를 삼가해야 하며 폐백시 술 사용을 금합니다.
신혼여행은 주일을 피하여 택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성도의 임종, 별세, 장례에 관한 사전 지식>
임 종 : 성도가 위독한 상태에 빠지면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종 직전의 가족들은 울지 말고 침착하게 조용히 찬송하며 성경말씀을 들려 주어야 하며
(예: 요11:17-27, 요14:1-6, 딤후 4:6-8),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미리 법률가를 통하여 마련하여 둡니다.
성도의 유언은 녹음기에 담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즉각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별 세 : 성도가 세상을 떠나면, 해당 사랑방인도자 혹은 담임목사에게 연락합니다.
연락을 받게 되면 곧 교역자가 상가댁으로 별세 심방예배를 드린 후 장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장 례 : 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하여 교역자들과 사랑방 인도자 또는 소속기관장은 협력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장례는 교회식 장례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관, 발인, 하관시 일체의 미신적 행위는 삼가합니다. 장례일은 삼일장으로 하되 형편상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정한 시일). 주일은 피하고 다른 날로 정합니다.
장례후 : 장례 후 꼭 3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날을 정하여 성묘하실 수 있습니다.
별세 후 삼우제 혹은 49제등은 불교적 미신행위로 금해야 하고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제사 습관임으로 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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